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불법 주·정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