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 가격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대비 평균 6.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 원인은 신도청 지역의 도시화 및 상가지구 형성에 따른 지역 발전과 예천군청 이전 예정지역의 개발기대감 등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예천군홈페이지(http://www.ycg.kr)이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realtyprice.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