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경찰서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불법무기류(엽총, 공기총, 도검, 분사기 등)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경산 불법소지 총기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 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령서는 불법무기류 소지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위해 각 마을마다 플래카드를 걸고, 지역의 관광버스 2개 업체(12대) 전광판에 홍보문구를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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