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국유림관리소가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5월 중순까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리소는 산나물채취를 위한 무단입산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및 산나물·산약초 자생지 출입로와 길목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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