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가 지난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의회는 24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각종 조례안과 계획안을 의결했다.

특히, 황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5일부터 26일까지는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청사 건립, 도시기반 조성 등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반영됐으며 기정예산에서 전체 529억3천200만원(일반회계 521억2천500만원, 특별회계 8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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