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영장청구로
석방조치한 마약사범
하루만에 다시 체포

속보 = 검찰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경찰이 검거한 마약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본지 20일자 4면 보도>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석방된 40대 여성이 풀려난지 하루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9일 A씨를 재차 체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직원이 영장 청구 시한인 오후 5시 20분보다 40분 경과한 오후 6시께 서류를 접수하면서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지인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7시20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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