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배는 변경 불법 확인

속보=포항 영일만크루즈가 출항 이후 40여 일째 여수에서 사용하던 예전 선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10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해당 선박이 용선(빌린 배)으로 선명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포항연안크루즈㈜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일만관광크루즈는 여수에서 용선한 배로, 선적지나 선명(배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덧칠을 해 배 이름을 가리는 것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 연말께 새로 만들어지는 관광유람선이 취항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여수 국동크루즈` 선명이 새겨진 유람선을 계속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다.

포항연안크루즈 관계자는 “올 연말께 신조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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