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9일 투자를 미끼로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고철 2만5천t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사기 및 횡령)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금속가공회사 간부로 일하면서 회사 거래업체 대표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철 장사를 해서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 2012년 9월 28일께 자신이 다니는 회사 고철 4천800만원 상당의 2만5천t을 거래처에 임의로 처분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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