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임차한 게임기를 처분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사기)로 A씨(6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5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B씨(73) 등 2명으로부터 9천325만원 상당의 게임기 115대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타인에게 게임기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8월께 B씨에게 “성인용 게임기를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빚을 갚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용기자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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