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벚꽃길 인도
10여 년째 자리 차지
시민 불편 민원 발생해도
건축과·건설과 책임 전가
특혜의혹 단체와 연관돼
`불법 묵인` 비난 목소리도

▲ 안동 낙동강변 인도 위 다량의 컨테이너가 줄지어 늘어선 곳을 아이와 엄마가 걸어가고 있다. /손병현기자

벚꽃 길로 유명한 안동 낙동강변 인도(人道) 위에 다량의 컨테이너가 수십 년째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주말 오후, 김모(33·여)씨는 안동 낙동강변 인도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벚꽃 나무 아래 컨테이너 5동과 차량이 인도를 차지하는 바람에 통행도 불편했지만 함께 산보하던 아들(5)이 컨테이너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쳐 이마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다.

인도를 점령한 불법 컨테이너는 최근 안동시가 봄꽃 축제와 관련해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의혹<본지 13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된 A단체의 사무실로 밝혀짐에 따라 시가 이 단체의 불법까지 묵인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A단체의 컨테이너는 기존 안동시 동부동의 한 교회 앞 복개천 주차장에 위치해 있다가 교회 측의 반발로 2006년 이곳에 옮겨졌다.

이후 다른 단체도 추가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현재 불법 컨테이너는 5동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해도 안동시는 관리 책임과 단속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안동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허가와 도로점령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불법은 맞지만 인도와 도로에 있는 불법가설물 단속권은 없다”고 발뺌했다.

반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권이 있는 안동시 건설과는 “현재까지 A단체 등이 설치한 컨테이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익명을 요구한 A단체의 前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 컨테이너를 옮길 당시 안동체육관이 완공되면, 그곳에 사무실을 내준다는 점을 전 시장이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타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자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10여 년간 낙동강변 벚꽃 나무 아래 컨테이너가 그대로 방치돼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지난 주말 의성에서 안동을 찾은 권모(53)씨는 “안동에 들어서자 낙동강변길에 봄을 알리는 벚꽃과 인공폭포의 아름다움도 잠시, 바로 옆에 들어선 컨테이너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안동시 체육관광과 관계자는 “이들 컨테이너가 수년간 계속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안을 마련한 뒤 좋은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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