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미<br /><br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여성 취업자가 1천만 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임금 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이 높아지는 등 여성 고용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부는 16개 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연계 및 지원을 활성화 하고 있다.

경북지역 역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시기는 5~10년 미만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20년 미만이 23.5%, 3~5년 미만이 14.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5). 재취업 이후 고용유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유지 관리를 위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성과를 달성한 참여자의 경우 장기간의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취업 이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유지 관리에 대해 불필요하고 귀찮은 통제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식적·비공식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한 이후 초기 근무상황에서 개인과 가족, 직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기 해결이 고용유지 및 장기근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직장생활 적응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직장적응 프로그램 혹은 양성평등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인 혹은 기업차원으로 제공하고, 근로환경적 측면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직장환경개선사업 연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기업 및 개인의 추천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포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직업코디네이터 배치가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일자리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지원, 특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적 영역의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회·문화·경제분야의 이슈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컨설팅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업무 담당자들이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직업코치나 일본의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등의 개념을 벤치마킹해 재취업자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직업코디네이터를 배치하게 될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