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전환 등 담아
청와대·국회 등 발송키로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18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사진> 결의문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장 귀속 등을 담고 있다.

결의문에서 상주시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의 특수성을 포함한 사안까지도 중앙정치권과 행정부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재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의해 좌지우지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까지도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경북도 등 관련 주요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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