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대구시의원

대구지역 공동주택 감사와 관리·지원 행정의 체계화 기반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8일 대구시의회 김의식<사진> 의원은 제249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복수의 조례에 산재해 있고 행정 및 관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조차 체계화돼 있지 못해 행정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됐다. 또 공동주택 감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일원화해 공동주택 행정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의식 의원은 “공동주택의 투명성 제고와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감사와 지원이 중요함에도 이와 관련된 제도인 조례조차 혼란스러워져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관리 행정과 업무에 혼란을 줄일 수 있어 시민행복의 주거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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