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최근 울진남부도서관에서 후포수협 관할 어업인의 안전조업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7년도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9조에 의거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또는 통신장 및 그 직무대행자 모두 연 1회, 4시간씩 이수하도록 돼 있다.

이날 교육은 정부정책, 어선의 안전운항, 어선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수산업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철저한 장비 점검 그리고 안전장비 사용 생활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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