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또다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 병원은 지난 2008년에도 수탁자의 부실 경영 논란으로 말썽을 부린 바 있어 이번 특혜의혹 제기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병원은 지난 2006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료재단 경주시립요양병원으로 출범했다. 개원 당시 수탁자인 모 의료재단의 무리한 경영으로 이 병원은 설립 1년여 만에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았고, 2008년 8월 새로운 수탁자를 선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계약조건은 위탁기간 5년, 예치금 10억 원이었다. 지난 2013년 민간위탁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면서도 그에 대한 계약조건은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수탁자가 운영하는 기간 중 2차례 걸쳐 병상 증설공사가 있었다. 병상 증축예산은 경주시가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또 조례개정을 통해 장기운영을 보장해 주는 특혜까지 준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공립 치매병원 기능 보강사업에 병원이 선정돼 확보된 국비를 대응 지원한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상지원은 확보된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나 계약조건의 동일한 유지와 운영기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혹이 일만 한 일이다.

그동안 지원된 예산으로 개원 당시 150개 병상이 지금은 199개 병상으로 늘어나는 혜택을 본 것이다. 그리고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위탁기간의 장기운영을 보장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물론 병원에 따라 다르겠으나 병원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감안, 특혜적 조치를 줄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행정의 유연성일 수가 있다. 다만 특혜적 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명한 행정공개와 해명을 통해 오해 요소를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적 행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15년 경주시의회에서 지적한 “경주시의 공유재산 민간 위탁기간이 최대 2~3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이미 논란이 됐으면서도 계약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한 것은 특혜시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 요양병원은 처음 설립해 수탁자가 부실경영을 하는 바람에 관련자가 구속까지 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요주의 병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행정의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경주시는 이러한 특혜 시빗거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