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동안 재직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청년희망 두 배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특히 청년이 1년을 더 재직하며 150만원을 납입하면 도가 650만원을 내 2천만원과 이자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인 2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는 이들을 위해 청년희망 두 배 통장 사업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20억원을 들여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카드제를 시행한다.

/권기웅기자

    권기웅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