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전면 실시

경북도가 낙동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16일부터 28일까지 전면 실시한다.

경북도의 이번 집중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해 유기물·질소·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경북도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처리업 등 12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 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실태를 비롯해 퇴비와 액비를 축사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내버려 두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미부숙(썩혀서 익힘) 가축분뇨를 반출해 처리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가축분뇨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차수 별로 사용중지, 처리금지, 폐쇄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권기웅기자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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