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흥해농협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다음달말께 흥해농협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흥해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년 2월 조합원 3천122명에게 10만 원씩 모두 3억1천200여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물품교환권`을 배포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자 같은 달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는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상실했다.

흥해농협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 3명에게 직무를 대행토록 의결하고 오는 5월 31일 재선거를 통해 신임조합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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