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소추돼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 군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영양군에 따르면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돼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으로 피소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돼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는 영양군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도 가능하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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