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에 따르면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돼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으로 피소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돼 확정된 경우, 변호사 선임 지원 비용을 한 사건에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는 영양군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도 가능하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