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가 12일 경주 사방초등학교(교장 김용구)에서 `법교육 시범학교 지정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경주지청은 경주 법사랑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교생 72명의 사방초등학교를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앞으로 사방초등학교는 검사의 학교방문 법교육, 검찰청 등 법교육 기관방문 체험교육, 교내 준법 그림그리기대회,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파크인 부산 솔로몬 로 파크 견학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로 재학생들에게 법의 소중함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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