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는 등 벌써부터 선거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이 임박하면서 경쟁양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특성 때문에 조바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특정 대선후보를 홍보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A씨(66)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특정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 20여 차례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현재로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4개월에 걸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의 동영상을 반복해서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및 제6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2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선거구민 356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B씨(60)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7일 사전투표를 실시한 뒤 기표한 투표지를 후보자의 SNS에 올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C씨(48)가 고발됐다.

정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줄을 서는 공직자와 가짜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 감사관, 자치제도정책관 및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경찰청 합동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모든 경찰력을 동원, 가짜뉴스 등 각종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등을 엄단하고, 집회 과정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보루다.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치러졌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척도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선거 행위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 선관위와 정부당국은 물론 온 국민들이 준법의식을 갖고 지켜나가야 한다. 표심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