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급여 채권 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예고서가 발송된 대상자는 지난 3월 직장 급여가 150만원 초과하는 것으로 통보된 체납자 97명으로, 전체 체납건수 및 금액은 620건에 1억4천300만원이다.

시는 4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부터 급여를 압류 및 추심해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급여 압류의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납부 의지를 보이는 경우 압류를 보류할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