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정당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체험 및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특수봉인지로 봉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에 거소·선상투표로 참여하려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1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14일까지 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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