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은 내년 3월 말까지 23명의 전문포획단원이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를 위해 대리포획 구제 활동을 펼친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정된 유해야생동물이며, 피해 농민은 읍·면·동에 대리포획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포획단이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가급적 산행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산에 출입할 때는 형광색의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는 입산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