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2016년 12월말 결산 법인)를 신고·납부 받는다.

이에 따라 칠곡군은 지역 내 2천개 법인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안분신고서 제출이 폐지되고 단일사업장에 대한 안분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칠곡군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윤광석기자 yoon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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