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수거기간에는 읍면별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거 행사인 `대청소의 날`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거대상은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며, 수거와 더불어 지역민들에게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과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제도 등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집중수거기간 동안 수거한 영농폐비닐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하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구현하고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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