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 재배시설 명목
시설보조금 1억원 받고도
예정지 아닌 국유지 이용
문제 불거지자 “이제 와서”

▲ 전직 공무원인 A씨가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사업계획과 무관한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설치한 특용작물 재배시설 단지.

영덕군의 보조금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영덕군의 한 전직 공무원이 특용작물 재배시설로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보조금 관련 행정의 전반적인 감사를 비롯해 사정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른 취재 결과, 전직 공무원 출신인 A씨(68)는 자신의 토지에 특용작물 재배시설을 짓기로 하고 약 1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계획과 무관한 국유지인 인근 하천부지를 사용해 말썽이 일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축산면 기암리 산135-1번지에 버섯재배시설 8동을 지으며 두차례에 걸쳐 각각 4천 800여만원의 시설 보조금을 받았다. 이어 2010년, 2011년에 각각 재배시설과 저온 창고 등을 지을 목적으로 비슷한 금액의 정부 농림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땅과 맞닿은 정부 소유의 하천부지(기암리 481-18)에 불법으로 버섯재배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4회에 걸쳐 정부보조금으로 설치된 A씨의 각종 시설들은 당초의 사업 계획 예정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이다.

특히 1~2차 사업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신청 당시 예정지가 아닌 인근 하천부지에 재배시설을 모두 설치했다.

취재 결과, 1천500여㎡ 면적 위에 버섯재배시설, 창고 및 작업장 등 대부분의 시설들은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된 예정지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최초 보조금 신청 때부터 고의적으로 자신 소유의 농지(과수원)가 아닌 정부 소유의 땅 위에 재배시설을 설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영덕군은 A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는 커녕, 진상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사안일 행정이거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하천부지인 사실을 몰랐고 군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야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에 저촉되면 철거 등 행정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해명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현장 실태 파악후 보조금 지원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영덕군의 한 협동조합 감사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