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대경본부·대한한돈협회 업무협약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임병무)는 지난 28일 (사)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와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돼지분뇨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함으로써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협약 내용은 돼지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 등이다.

올해 1월부터 돼지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거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를 살포할 때에 의무적으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사육면적 50㎡ 이상 1천㎡ 미만 등)의 경우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특히 국내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약 4천600만 t)에서 돼지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이르고, 수분을 흡수하고 있는 시료의 무게에 대한 흡수된 물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함수율도 90%로 가축 중에서 가장 높다.

그 때문에 돼지분뇨는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수질과 토양 등에 끼치는 환경오염 발생은 그 어느 가축분뇨보다 높다.

임병무 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장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물론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