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입후보예정자 비방 글 올려 `선거법 위반`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19대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SNS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한 A씨(49)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과 비방이 포함된 글, 동영상, 합성사진 등 모두 66건과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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