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오늘(30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제 국민의 눈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느냐`의 문제로 쏠려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해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은 구속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해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판사와 마주본 채 심문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 할지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정치·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므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는 본격적 수사가 진행되자 안종범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통해 검찰 수사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등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이 해외에 도피한 동안에도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수 통화하면서 수사에 대비했음이 확인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의자가 검찰 및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수차례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헌재 심판에는 끝내 불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탄핵 결정에도 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는 논리를 들어 불구속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방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공범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 주범격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중대한 범죄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점과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의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는 일각의 동정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특별히 예우하는 데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대선판도가 야권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전직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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