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5·9 대선처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를 통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 적용된다. 즉,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4당 모두 이같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5·9 대선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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