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누락세원 추징

대구시는 28일 세수확보를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세원발굴팀을 구성해 제도적 취약분야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세원발굴은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타시도 세원발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누락 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업체의 건설현장은 공동주택 및 관급공사 건설업체 개별 사업장의 계약자료 등을 활용해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누락 세원을 발굴하게 된다.

이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누락 세원 발굴은 공동주택 신축 관련 취득세 신고시 각종 부담금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 취득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누락여부 일제조사,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여부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조건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미공유 세원정보를 시 및 구군과 전산을 통해 연계해 세원발굴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새로운 세원발굴을 추진하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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