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안동시에 등록된 적재량 5t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1천425만 원의 예산으로 95대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구입설치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15만 원이 지급되며,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 장착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내달 7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하며, 선정기준은 개인 17대, 법인 78대 범위에서 운전경력, 차량년도, 체납여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지원 사업을 통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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