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죄 등 적용 `영장`
“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朴, 영장심사 출석 불투명
법원, 늦어도 금주 중 결론

이르면 30일, 늦어도 31일이면 첫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인용된다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이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내용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인계 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 3면> 검찰은 “박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또는 구속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당일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장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세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하며 사유의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 뇌물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언급했고, 핵심 관계자도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인용하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박형남기자

    박순원·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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