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라이트 등 해체하면서
습윤제 등 충분히 사용않아
주먹구구식 철거작업 `눈총`

▲ 포항시 북구 두호주공1차 전경. 이곳은 오는 6월까지 철거가 완료돼 본격적인 재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매일 DB

철거작업이 한창인 포항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 석면이 날려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최근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포항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환경단체의 진정에 따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2지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빔라이트 등 석면이 포함된 자제를 해제·제거하면서 충분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동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출입구에 설치된 위생설비 설치가 불량하고 근로자를 위한 샤워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작업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운 사실도 드러났다.

1지구 시공사인 SK건설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위생설비가 작동하지 않고 작업 시 충분한 습윤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노동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북구청이 지난 22일 두호주공 재건축 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살수시설 개선과 정비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주먹구구식 철거작업에 대한 비난이 커가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41·여)씨는 “인근에 학교가 2곳이나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당국의 꾸준한 감시·점검을 통해 앞으로 주변환경을 오염하는 행위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호주공 재건축은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구 두호동 일원에 아파트 16개 동 총 1천124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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