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치활동에는 도내 시군 직원으로 구성된 7개조 14명이 투입됐으며 영치시스템부착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장비 등을 활용했다.
이 결과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41대(3천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부터 경찰서와 협조해 도로교통법관련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및 차량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영치와 강제견인 등으로 조세형평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