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공포 따라
하위법령 제정 추진 뒤이어
지정 성사땐 정부지원 수혜
지역경기 활성화 동력 기대

포항시가 지난 21일 공포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을 위한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난 21일자 공포했다. 이 특별법은 특별지역 선정을 위한 지정 요건 등 후속조치를 뒷받침할 가칭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법` 등 별도 하위법령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하반기 경남지역의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급격한 침체 위기를 맞자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부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 것.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경제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단기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금융 등 6대 부문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역 내 제조업 중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인 포항시는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통해 철강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활성화 및 산업구조 개편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먼저 포항(철강산업)이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와 기대효과 등을 분석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 대경연구원의 실무자들과 대책을 협의를 한데 이어 상공회의소와 철강관리공단, 동부경영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이 철강산업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한 뒤 상부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철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주를 이루는 만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과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철강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향후 지역의 철강산업 구조 다변화 추진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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