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통신 요금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은 현재 통신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여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잡한 통신 요금 산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선불요금제·정액요금제 등 요금 상품이 다양화되어 미래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따라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제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신요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없애고, 통신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요금 산정근거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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