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중 일반쓰레기는 녹색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봉투에 담기 힘든 쓰레기는 자루에 담아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해 배출해야 하며, 병·캔 등의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별도 배출하면 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한 후 노란색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