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패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공개하는 `울진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개정을 통해 공직자 청렴의무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을 지난 2010년부터 제정·시행해왔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징계제도 운영실태 공개를 통해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을 구축했다.

`울진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의 주요내용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군정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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