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선관위

대구시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4·1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지역에서는 상주·군위·의성·청송지역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고, 구미(사)·군위(가)·칠곡(나) 3곳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대구지역에서는 수성구제3선거구에서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달서구(사)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본인, 후보자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본인,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사직·해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3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29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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