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안전의식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 붕괴우려가 있는 산재취약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 및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현장 32곳을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15곳의 현장은 처벌했고, 30개 현장은 과태료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6곳의 현장은 작업중지를 내려 전년도보다 처벌 및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고액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터파기 장소 흙막이 설치기준 및 굴착면 경사각 미준수,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실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미준수 등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이태희 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 반드시 건설 재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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