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대대적 주민 홍보
납세의무자간 분쟁 미리 방지

【김천】 김천시가 재산세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의무자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세 연도 중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부동산의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적절히 나눠 과세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는 만큼, 시는 지역 185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자에게 `과세기준일 제도`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 언론홍보 및 취득세 민원창구, 읍·면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지방세 고지서에도 안내 문구를 제작해 발송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납세의무자 간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시세계(054-420-6033, 6122)로 문의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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