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문경시청 전 직원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읍·면·동 책임담당구역에 출장해 불법소각행위 단속 및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근무는 산불경계경보가 해제될때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불을 소지하고 등산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사법처리 3건을 진행 중이며, 과태료 5건을 부과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해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크게 번지기 쉽다”며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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