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날 남구보건소는 `결핵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모두의 동참`이라는 슬로건 아래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진 △일상생활 속 기침 예절 △결핵예방 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진석 과장은 “결핵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호흡기 감염병”이라며 “조기 발견해 꾸준히 치료 관리하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결핵실(270-4090, 4037)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