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소유기간이나 개조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율에 10%를 추가한다.

오는 4월 3일부터 20대분량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접수를 원하는 차주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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