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 결정

친박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 의원과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김경숙 부대변인은 21일 `최경환 의원 당원권 정지`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이 어제 채용 외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에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본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해 해당 직원이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지난 20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불고속 기소했다.

김 부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의원도 지난 17일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 3월 중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주군의원 김모 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렸다. 특히, 이 의원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운동 경비 등으로 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당 위기와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은 데 이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채용외압 혐의로 검찰에 불고속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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