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개발委·당진시 공동
24일 철강정책세미나 개최
법제화엔 논란 소지 크지만
대안모색 민·관협력은 귀감
포항 등 선발도시 주목해야

철강도시의 후발주자인 충남 당진시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방안의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민관이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시도는 국내 철강도시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포항과 광양에서도 잘 성사되지 않았던 만큼 이례적인 일이라 토론 결과에 업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식)는 오는 24일 오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당진시 제철소 주변지역 피해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갈등관리학회가 주관하고 당진시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윤종호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교수가 `당진제철소 주변지역 지원대책의 법제화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당진은 2012년 기준 1천965만t으로 포항(2천621만t)과 광양(2천90만t)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 속에서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지원방안을 법제화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제철소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및 제철산업의 운영에 따른 환경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피해대책위원회 구성 등 비제도권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에 제철소 주변지원 입법을 통한 갈등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발전량 kWh당 0.5원의 지역 자원시설세를 발전소로부터 납부받고 있다”며 “제철소가 있는 지역도 법 개정을 통해 철강 생산량 1만t당 일정금액의 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끝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제철소 주변지역 주민의 환경상, 재산상 피해의 객관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며 “화학·정유산업 등 법제화에 따른 공해유발이 있는 타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차별화된 입법 근거 마련도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윤 교수의 발표에 앞서 정종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진제철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및 주민건강권 침해실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제철단지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과 기업간 상생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개최되는 지정토론은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포항과 광양의 시민단체 사무국장, 김찬환 당진시 송산면 개발위원장, 안효권 당진시의원, 이상영 한국갈등관리학회 갈등조정위원장,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장, 이향원 충남도 환경보전과장, 신성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당진의 대기오염은 제철소와 화력발전소의 복합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포항, 광양 등 타 철강도시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며 “다만 지역주민을 위한 당진지역 지자체 및 사회단체의 협치모델은 철강산업 사양화로 어려움에 빠진 타도시에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은 “기업에 의한 지역 환경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부정의 개입 우려가 큰 비제도적 방식 보다는 제도화가 합리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하지만 철강업의 사양화에 따른 과잉 규제와 석유화학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시비 등 논란 여지가 충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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