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에게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담당하는 구역(수성구, 달서구) 밖에 머무는 선거권자도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로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대구시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발송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인 오는 4월 12일 오후 8시까지 해당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