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김천지회, 김천시부동산발전협의회와 15만 인구회복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186곳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주소 전입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전입 홍보와 상담을 진행하고, 부동산 물건 거래 시 김천시로 전입하는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건은 중개수수료 20%를 할인해 준다.
김천시에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인구늘리기 홍보자료와 포스터 제작·배포하고, 상하반기 총 2회의 부동산중개업소 간담회를 열고 중개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